공지사항

[학부] 2024학년도 1학기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4-24
  • 조회수 : 104
  • 작성자 : 의류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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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가. 2024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생(신입생, 학점등록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2.00 이상(4.30 만점 기준)

 다.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 제외)



2. 신청기간: 2024년 04월 23일(화) ~ 04월 30일(화)



3. 신청 방법: 공통 및 가계곤란서류를 기간 내에 학과 사무실으로 방문 제출



4. 장학금 배정인원


5. 서류제출

[공통]

 1)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4)

 2) 이화국제재단 영문 장학금 신청서 및 영문에세이(Personal Essay) 양식(붙임5)

 ※ 한글로 에세이 작성이 가능한 장학금은 붙임2 장학금 리스트에 별도 표기


[가계곤란장학금 추가 제출서류]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년(7,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1월 ~ 12월 기준)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6.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에 대한 이화국제재단 승인절차 이후, 학생 유레카 계좌로 지급(6월 말 예정)

 나. 1인당 장학금액은 지급 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지급됨

 다. 감사편지는 2024. 07. 03.(수)까지 학과 사무실으로 제출



7. 유의사항

 가. 영문 에세이 및 영문 감사편지 제출이 원칙이나, 한글 작성이 가능한 경우 리스트에 별도 표시함.

 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감사편지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