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학년도 1학기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가. 2024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생(신입생, 학점등록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2.00 이상(4.30 만점 기준)
다.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 제외)
2. 신청기간: 2024년 04월 23일(화) ~ 04월 30일(화)
3. 신청 방법: 공통 및 가계곤란서류를 기간 내에 학과 사무실으로 방문 제출
4. 장학금 배정인원
5. 서류제출
[공통]
1)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4)
2) 이화국제재단 영문 장학금 신청서 및 영문에세이(Personal Essay) 양식(붙임5)
※ 한글로 에세이 작성이 가능한 장학금은 붙임2 장학금 리스트에 별도 표기
[가계곤란장학금 추가 제출서류]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년(7,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1월 ~ 12월 기준)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6.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에 대한 이화국제재단 승인절차 이후, 학생 유레카 계좌로 지급(6월 말 예정)
나. 1인당 장학금액은 지급 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지급됨
다. 감사편지는 2024. 07. 03.(수)까지 학과 사무실으로 제출
7. 유의사항
가. 영문 에세이 및 영문 감사편지 제출이 원칙이나, 한글 작성이 가능한 경우 리스트에 별도 표시함.
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감사편지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