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24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4-24
  • 조회수 : 122
  • 작성자 : 의류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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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배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선배라면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학부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2024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으로 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가계곤란자 우선 선발)



2.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학과별 배정된 금액 내, 전공(학과)에서 결정



3. 학생 신청기간: 2024년 04월 23일(화) ~ 04월 30일(화)



4. 신청방법: 신청 서류를 학과 사무실으로 방문 제출



5. 제출 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양식 첨부)

 나. 가계곤란증빙서류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년(7,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1월 ~ 12월 기준)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6. 유의사항

 가.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나. 학점등록생, 교과목등록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가능

 다. 선발된 장학생은 추후 감사편지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감사편지는 장학금 지급 이후 07. 03.(수)까지 학과 사무실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