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학년도 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장학생 신청
1. 신청 자격(공통)
- 2024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이상(4.3만점)인 자
* 예외 신청자격은 장학금별 지급기준 참고
2. 장학금 신청기간
- 학생 신청기간: 2024년 04월 23일(화) ~ 04월 30일(화)
3. 신청방법: 신청 서류를 학과 사무실으로 방문 제출
4. 신청 가능한 장학금 종류
5. 제출 서류
- 의류직물학과, 이흥수, 정경임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신청서 1부(양식 첨부), 직전학기 성적표, 금학기 장학금 수혜내역
- 홍윤섭· 홍나영 장학금: 신청서 1부(양식 첨부), 가계곤란 증빙 서류, 직전학기 성적, 금학기 장학금 수혜내역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장학금명에 4종류 장학금 중 택 1하여 작성하며, 장학금 복수 신청 가능(장학금 종류별로 신청서를 각각 준비).
* 직전학기 성적 / 장학금 수혜내역은 유레카 조회 전체화면으로 출력 가능
6. 유의사항
가. 장학금은 등록금 법위 이내 지급이 원칙임.
* 단,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 예외
나. 성적 기준, 중복 수혜여부, 학점등록생 추천여부 등 세부 규정은 장학금별로 상이하므로 '기탁장학금조회' 의 각 장학금별 지급기준 반드시 확인
* 지급기준에 ‘중복수혜불가’ 문구가 명시된 경우,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다. 선발된 장학생은 추후 감사편지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감사편지는 장학금 지급 이후 07. 03.(수)까지 학과 사무실으로 제출
[가계곤란 증빙 제출서류 목록]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년(7,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1월 ~ 12월 기준)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