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공지사항

[학부] 2026학년도 1학기 기탁(A)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의류산업학과

2026학년도 1학기 기탁(A) 장학금 장학생 신청



1. 신청 자격(공통)

  -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 (4.30만점)인 자

  - 추천조건: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우수한 학생

  - 선발인원: 1명 

  - 1인당 장학금액: 2,000,000원(학비감면 장학금/등록금 범위 내 지급)



2. 장학금 신청기간

  - 학생 신청기간: 2026년 5월 7일(목) ~ 5월 15일(금)



3. 신청방법: 신청서류2026년 5월 15일(금) 정오 12시까지 학과 사무실으로 방문 제출 (기한 엄수 요망)


4. 신청 가능한 장학금: 기탁(A)



5. 제출 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양식 첨부)

 나. 가계곤란증빙서류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다.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라. 당학기 장학금 수혜내역 조회 화면 캡쳐본 1부

 * 직전학기 성적 / 장학금 수혜내역은 유레카 조회 전체화면으로 출력 가능



6. 유의사항

 가.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임.

 나. 선발된 장학생은 추후 감사편지를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가계곤란 증빙 제출서류 목록]

 ※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서에 한함)

 - 2025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제출

 - ·모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업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 1월 ~ 12월 기준)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미혼자는 ·모 및 본인 각 1부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문의사항: 02-3277-3074(의류산업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