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부] 의류산업학과 비교과형 현장실습 안내★
의류산업학과 비교과형 현장실습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부생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재학생들의 전공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 배양 및 취업경쟁력 제고
- 전공 현장실습 활성화를 통한 현장실습 지표 상승 효과
2. 운영지침
-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기본내용은 신산업융합대학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며,
대학의 규정과 다른 항목에 있어 학과의 내규를 따름(문의사항은 학과 지도교수님에게 문의)
- '16학번 이후' 신산업융합대학 소속 학과생의 졸업이수요건에 현장실습 이수 포함
: 단 의류산업학과의 경우,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전이라도 졸업자격평가에 해당하는 "패션프로젝트Ⅰ, 패션프로젝트Ⅱ"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외국인 학생 및 복수전공자의 경우, 현장실습을 졸업이수요건의 권장사항으로 함.
- 학점을 듣는 마지막 학기의 4월/10월 기준 인턴십이 완료되어 있어야 졸업 가능
: 5월 초/11월초 졸업요건 확인 진행함.
: 유예기간에 진행한 인턴십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음.
- 인턴십을 종료한 모든 학생들은 증빙서류의 원본을 학과사무실(생활환경관 402-3호)로 제출하고,
스캔본을 사이버캠퍼스 내 e-Class 학번 방에 업로드 해야 함.
3. 운영안내
(1) 비교과형 현장실습
*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
* 비교과형 현장실습은 연구형, 기업형, 비연속, 복수기관 수행 후 합산 가능, 시간 취합이 총 12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지도교수 선임 및 상의, 사전교육 이수 후 사이버캠퍼스 비교과 현장실습 수강신청 후 승인 필수
* 현장실습 완료 후 최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및 수료 이수증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가. 기업형 현장실습
- 교내외 기업과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나. 연구형 현장실습
- 학과에서 인정하는 교수와 연구, 프로젝트 또는 실험실에서 연구 인턴십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연구 지도 교수와 협의하여 연구인턴과정을 진행하거나, 학석사 연계과목 수강하는 경우도 가능함.
- 학점으로 인정 불가. 단, 학석사 연계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네만 학점으로 인정됨.
★ 제출서류★
1. 사전교육이수증
2. 출석확인증(현장실습일지)
3. 현장실습평가서
4. 현장실습보고서
문의사항: 02-3277-3074(의류산업학과 사무실)